시행 중2026-07-28 시행환경·에너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7.28
- 시행2026.7.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34)
2026-07-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대통령령 제36534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34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