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문화·체육·관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21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00639)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명시한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제20조제3항제3호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란 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란 제3호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 절차란 중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란 제3호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9호,2026.7.21>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
| 9 | 3.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 |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
| 12 |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 3.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
| 14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9 |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
| 23 |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등록신청서) ①·② (생 략) | 제2조(등록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
| 2 |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5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7 |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15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6 |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② (생 략) |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
| 17 |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8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0 |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② (생 략) |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
| 21 |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 2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4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25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