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문화·체육·관광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7.21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00639)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9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명시한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9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제20조제3항제3호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란 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처리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별지 제26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뒤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란 제3호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 절차란 중 "시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의 행정사항란 제3호 중 "시ㆍ도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쪽의 처리 절차란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9호,2026.7.21>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자료
9
3. 전시계획서(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을 포함한다)
3. 전시ㆍ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12
3. 전시 기간, 전시 장소 및 전시 환경의 적정성 여부
3. 전시ㆍ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14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반출을 허가하려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9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23
3.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3.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 관련 자료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등록신청서) ①·② (생  략)
제2조(등록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6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7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1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6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② (생  략)
제20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17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0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② (생  략)
제25조(예비문화유산 선정신청서) ①·② (현행과 같음)
21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3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2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2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