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2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2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00172)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광주전파관리소의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3명(9급 3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을 과학기술ㆍ행정직군 정원 6명(6급 3명, 7급 2명, 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제안 제도의 운영
제7조제4항 중 "제43호"를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4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1조 제3항제44호"를 "제11조제3항제26호 및 제4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2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9항에 제34호부터 제3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35.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36.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37.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ㆍ지원
  38. 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추진
별표 1의 광주전파관리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155797"  alt="img167155797" >
</img>
별표 3 중 총계 "799"를 "801"로 하고, 일반직 계 "789"를 "791"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 공업연구사ㆍ 농업연구사ㆍ 임업연구사ㆍ 해양수산연구사ㆍ 기상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216"을 "218"로, 행정서기보ㆍ 공업서기보ㆍ 통계서기보ㆍ 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농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의료기술서기보ㆍ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11"을 "14"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4"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99"를 "801"로 하고, 일반직 계 "789"를 "791"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학예연구사ㆍ 기록연구사ㆍ 공업연구사ㆍ 농업연구사ㆍ 임업연구사ㆍ 해양수산연구사ㆍ 기상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195"를 "197"로, 행정서기보ㆍ 공업서기보ㆍ 통계서기보ㆍ 환경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ㆍ사서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농업서기보ㆍ임업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의료기술서기보ㆍ식품위생서기보 또는 항공서기보 "11"을 "14"로, 사무운영서기보 "7"을 "4"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09"를 "212"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2"를 "214"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7"을 "38"로, 통신운영주사 "27"을 "24"로 하고, "통신운영주사보 2"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공업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06"을 "209"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14"를 "216"으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35"를 "36"으로, 통신운영주사 "27"을 "24"로 하고, "통신운영주사보 2"를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5"를 "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72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15. 제안 제도의 운영
<삭  제>
8
<신  설>
23. 제안 제도의 운영
11
④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미래전략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8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12
⑤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⑤ 연구성과혁신관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6호 및 제44호부터 제7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보좌한다.
16
27.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삭  제>
17
28.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삭  제>
18
29.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9
30.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ㆍ지원
<삭  제>
20
31. 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추진
<삭  제>
25
<신  설>
3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신  설>
35. 과학기술 분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 추진
27
<신  설>
36.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성과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28
<신  설>
37. 재난안전 공통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ㆍ지원
29
<신  설>
38. 공공 복지ㆍ안전 연구사업 추진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⑦ (생  략)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 ⑦ (현행과 같음)
2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3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5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6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7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9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10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③ (생  략)
제7조(연구개발정책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13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14
⑫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21
32. (생  략)
32. (현행과 같음)
22
⑬ ∼ <18> (생  략)
⑬ ∼ <18> (현행과 같음)
23
<19>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30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