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교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7.21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00389)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국립대학병원ㆍ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1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교육부 제공 >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89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1일
          교육부장관 (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보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84"를 "6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85"로 하며,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49"를 "151"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84"를 "6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83"을 "585"로 하며,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47"을 "149"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중 행정서기보 "2"를 "3"으로, 사무운영서기보 "2"를 "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27"을 "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7"을 "26"으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5"를 "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사무의 이관에 따라 2026년 8월 20일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9호,2026.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립대학병원의 관리 및 지원 사무의 이관에 따라 2026년 8월 20일에 교육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체한다.
제3조(교육부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8월 19일까지는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7. 삭제
7. 보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에 관한 사항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감사관) ① ∼ ③ (생  략)
제4조(감사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3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5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6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