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1 시행교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공포2026.7.21
  2. 시행2026.7.2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1 (공포번호 00390)

2026-07-21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의 각급 학교에 자연 감소하는 관리운영직군 정원 11명(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7명)을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으로 변경하고,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직군ㆍ행정직군 정원 8명(6급 1명, 7급 3명, 9급 4명)의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390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1일
          교육부장관 (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 "930"을 "931"로, 공업주사 "209"를 "210"으로, 식품위생주사 "12"를 "11"로, 시설주사 "130"을 "131"로, 전기운영주사 "2"를 "1"로, 기계운영주사 "5"를 "4"로, 행정주사보 "616"을 "619"로, 사서주사보 "138"을 "137"로, 공업주사보 "155"를 "156"으로, 임업주사보 "9"를 "8"로, 식품위생주사보 "14"를 "13"으로, 전기운영주사보 "3"을 "2"로, 공업서기 "136"을 "137"로, 기계운영서기 "5"를 "4"로, 행정서기보 "602"를 "610"으로, 농업서기보 "11"을 "12"로, 운전서기보 "200"을 "199"로, 위생서기보 "57"을 "56"으로, 농림운영서기보 "8"을 "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2"를 "27"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주사 "929"를 "930"으로, 공업주사 "209"를 "210"으로, 식품위생주사 "12"를 "11"로, 시설주사 "131"을 "132"로, 전기운영주사 "2"를 "1"로, 기계운영주사 "5"를 "4"로, 행정주사보 "610"을 "613"으로, 사서주사보 "137"을 "136"으로, 공업주사보 "155"를 "156"으로, 임업주사보 "9"를 "8"로, 식품위생주사보 "14"를 "13"으로, 전기운영주사보 "3"을 "2"로, 공업서기 "136"을 "137"로, 기계운영서기 "5"를 "4"로, 행정서기보 "602"를 "610"으로, 농업서기보 "11"을 "12"로, 운전서기보 "200"을 "199"로, 위생서기보 "57"을 "56"으로, 농림운영서기보 "8"을 "6"으로, 사무운영서기보 "31"을 "2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0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