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2 시행환경·에너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7.22
  2. 시행2026.7.2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2 (공포번호 00781)

2026-07-22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 소속기관인 서부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 영암국유림관리소 및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고,
  공직사회에 청렴도 및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임산물 수출 진흥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임업수출교역팀 및 산림분야의 안전ㆍ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21일까지에서 2028년 7월 2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산림청 소속기관인 산림항공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8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림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서부지방산림청의 관할구역란 중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서부지방산림청의 영암국유림관리소란 및 순천국유림관리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78023"  alt="img167378023" >
</img>
별표 3 중 총계 "327"을 "331"로 하고, 일반직 계 "321"을 "325"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4"를 "75"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3"을 "66"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342"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36"을 "34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76"을 "77"로,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64"를 "67"로 한다.
별표 6 중 임업서기 "34"를 "35"로, 산림보호운영서기 "4"를 "3"으로 한다.
별표 6의2 중 임업서기 "64"를 "65"로, 산림보호운영서기 "4"를 "3"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8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6년 7월 21일"을 "2028년 7월 2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1호,2026.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