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문화·체육·관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공포2026.7.28
-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32)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융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90호, 2026. 4.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항목을 정하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32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2. 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
3. 대출계정의 운영수익
4. 그 밖의 부대수입
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
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나. 사업의 유지ㆍ관리
2.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④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
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32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4조 삭제 | 제34조(대출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정부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2. 대출 이자 및 대출 회수금3. 대출계정의 운영수익4. 그 밖의 부대수입② 대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금 대출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나. 사업의 유지ㆍ관리2. 대출계정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 2 | 제35조 삭제 | 제35조(대출계정의 운영)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 3 | 제36조 삭제 | 제36조(대출계정의 회계ㆍ결산 및 관리 등) ① 콘텐츠진흥원은 대출계정의 회계를 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대출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③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④ 콘텐츠진흥원의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 | <신 설> | 제37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콘텐츠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대출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전액 적립해야 한다.② 대출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그 손실금을 보전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