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시행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9월 11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1월 1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5)
2026-09-1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01-0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개발성과의 무료 교부 및 열람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421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를 개편하고,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비율 등 그 사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도 개편(제16조제2항)
결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제도를 개편함.
나.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의 범위 등(제35조의2 신설)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기탁할 수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논문으로 정하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논문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다.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의 자율성 강화(제41조제2항)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한 기술료 사용기준을 종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에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용도를 통합ㆍ조정하고 각 용도별 사용비율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652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분류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결과에서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 비추어 극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개발과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제1항 중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연구개발성과의 교부ㆍ열람을 위한 기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란 제3조제3호에 따른 논문을 말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6조 중 "법 제17조제4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7조제5항"을 각각 "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기술료의 납부)"를 "(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전단,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각각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각각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를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각각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기술료 등의 감면)"을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금액은"을 "정부납부기술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2. 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6 제2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7703" alt="img16736770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 제41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2026년 9월 11일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25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 제41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2. 제35조의2, 제36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2026년 9월 11일 제2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평가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분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 5 |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 비추어 극히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8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환경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개발과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9 | <신 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에서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
| 1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
| 12 | <신 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 13 |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적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 14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
| 15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6 | <신 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 17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19 | <신 설> | 제35조의2(연구개발성과의 교부ㆍ열람을 위한 기탁)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란 제3조제3호에 따른 논문을 말한다.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20 |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
| 21 |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22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 23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생 략) | 제38조(기술료 징수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 |
| 24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 25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 26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 27 |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 28 |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 29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30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 32 |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①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 33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 34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 35 |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 36 |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 37 |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 38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
| 39 |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40 |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 42 |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 제4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
| 43 |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정부납부기술료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 45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정부납부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 46 |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 1. 법 제18조제5항제1호의 용도: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70 이상 |
| 47 | 2.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 2. 법 제18조제5항제2호의 용도와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
| 48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 50 | <신 설> | ⑤ 제2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생 략) |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 |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
| 6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0 |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생 략) |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
| 18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31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41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4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9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