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1 시행국방·외교

국방부조사본부령

  1. 공포2026.7.28
  2. 시행2026.7.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9)

2026-07-31 시행

전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던 「형법」에 따른 내란ㆍ외환의 죄 및 「군형법」에 따른 반란ㆍ이적의 죄 등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방첩, 보안 관련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간에 그 이관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조사본부에 안보수사협의체를 두는 한편,
  국방부조사본부 소속 군인 등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면서, 그 감찰실의 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이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감찰실의 장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529호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차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참모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 중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29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 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조사본부령」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차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의 참모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 중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