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1 시행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공포2026.7.28
  2. 시행2026.7.28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28, 가장 늦은 날은 2026.8.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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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40)

2026-08-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7-28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의 공시대상 사업주를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정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에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화재ㆍ폭발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54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3조제1호 중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49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별표 1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1"  alt="img167362461" >
</img>
별표 35 제4호에 가목의2 및 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3"  alt="img16736246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62465"  alt="img167362465" >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40호,2026.7.28>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3호의2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35 제4호머목의2부터 머목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2027년 1월 1일
  2.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2028년 1월 1일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2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대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의 경우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이 1천200억원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② 법 제1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1. 법 제63조에 따라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경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 제67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인 경우: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사고로 발생한 산업재해 중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2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한다.
3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ㆍ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1.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7
1.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1. 근로자대표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8
<신  설>
1의2.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12
<신  설>
3의2.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 및 이 영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14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①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15
<신  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6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3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9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0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1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