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6 시행문화·체육·관광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 공포2026.7.27
- 시행2026.7.2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7 (공포번호 00643)
2026-07-26 시행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에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6. 7. 26.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상호 또는 명칭 및 세부 신고업종 등으로 정하고,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3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3호,2026.7.27> 이 규칙은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