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법·재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 공포2026.7.29
-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3270)
2026-07-29 시행
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가 소 각하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심문절차, 소 각하 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 각하 판결의 신청방식을 규정함(제2조) ○ 소 각하 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중지의 종료시점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음(제4조) ○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5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0호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0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