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법·재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 공포2026.7.29
-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3271)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 사기죄 등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726호, 2026. 6. 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소환장이 피고인의 주소에 도달하면 실제 피고인이 교부받지 않더라도 송달간주되는 특칙이 신설됨에 따라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에 대한 확인의무, 보정요구에 대한 근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8조) ○ 송달불능된 피고인에 관한 규정인 규칙 제19조가 법 제23조제1항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함(제19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3조"를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1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주소의 보고와 보정) ①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그 진술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주소의 보정과 확인) 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장 부본 또는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 2 |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할 때 피고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야 한다. |
| 3 | ③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소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된 주소에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재판장은 검사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주소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친 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주소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여야 한다. |
| 4 | 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제19조(송달불능 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 재판장은 그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5 | 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②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
| 6 | <신 설> | ③피고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