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7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공포2026.7.27
- 시행2026.7.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7 (공포번호 00497)
2026-07-27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5년 이상 재직한 중간 연차 인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는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재직휴가 대상 확대(안 제97조제18항)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3일 부여함
나.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안 제97조제14항)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96조)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헌법재판소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97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7월 27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제96조제12호(종전의 제10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제97조제1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항 본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제97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97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97호,2026.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제97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 4 | 6.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6. 소속 기관의 소재지가 이전되어 거주지를 변경할 때 |
| 5 | 7.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7.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 6 | 8.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8.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 7 | 9.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 8 |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 10.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 9 | 11.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11.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 10 | 1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에 따라 회계감사원으로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연 2회로 한정한다)를 실시할 때 |
| 11 | <신 설> | 13.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 12 | <신 설> | 1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 16 |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3.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등을 졸업한 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 17 |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4.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 18 | <신 설> | 5.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 19 |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5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4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
| 21 | <18>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92조제2항에 따른다. | <18>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를 각 1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92조제2항에 따른다. |
| 22 | 1.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5일 | 1.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 3일 |
| 23 | 2.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7일 | 2.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 5일 |
| 24 | <신 설> | 3.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7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 제96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3 | 제97조(특별휴가) ① ∼ ⑬ (생 략) | 제97조(특별휴가) ① ∼ ⑬ (현행과 같음) |
| 14 |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 1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0 | <16>·<17> (생 략) | <16>·<17> (현행과 같음) |
| 25 | <19>·<20> (생 략) | <19>·<20>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