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8 시행집·교통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28
  2. 시행2026.7.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01608)

2026-07-28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542호, 2026. 7. 2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 차량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ㆍ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로 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식별표지의 발급 또는 이를 갈음하는 전자적인 증명수단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독립유공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유상운송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감면대상자당 1대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제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제3호"를 "제7항제3호"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08호,2026.7.28>
이 규칙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독립유공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로부터 임차한 차량으로서 유상운송 등 영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4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감면대상자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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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⑤ 영 제8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세대당 1대의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1. 승용자동차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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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2.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3.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영 제8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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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제6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차량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등록한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1. 군작전용 차량 또는 경찰작전용 차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가) 군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대령급 이상만 해당한다) 또는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급하는 것으로서 작전 수행 중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시할 것      나)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할 것2. 영 제8조제1항제1호(경찰작전용 차량을 제외한다)ㆍ제5호ㆍ제6호에 규정된 차량, 구급ㆍ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하게 할 것3. 영 제8조제1항제1호의2ㆍ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차량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편익, 통행료의 징수시 소요시간 및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작하여 발급하는 식별표지를 제시할 것. 이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식별표지에 갈음할 수 있다.
9
⑧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⑧제7항제3호에 따른 식별표지를 발급받으려거나 같은 호에 따른 증명에 갈음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증명수단을 등록하려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관련 증명서를 갖추어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받으려는 차량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임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
<신  설>
⑨ 영 제8조제8항에서 “전년도에 통행료를 감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통행료를 감면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2. 통행료 감면비용 지급신청액 및 산정명세서3. 해당 연도의 통행료 수입 명세서4. 최근 2년간 지급받은 통행료 감면 지원 명세서(통행료 감면 지원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생  략)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