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0 시행집·교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30
  2. 시행2026.7.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0 (공포번호 01606)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의 주택단지로 정비사업 등을 시행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총 세대 수의 제한 없이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교체ㆍ수리 등의 기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나.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2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통해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관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를 것
  2.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3. 기계식주차장을 철거 또는 운행중지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를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로, "사용검사"를 "그 사용검사"로, "10퍼센트 범위에서"를 "10퍼센트 이내로"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영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교육기간은 3일로"를 "교육의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로 한다.
  4.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별표 1 제3호마목의 공사종별란 2) 중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를 "와이어로프(쇠밧줄), 시브(도르래)"로 하고, 같은 란 5) 중 "도어개폐장치"를 "문 개폐(여닫는)장치"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사목)의 공사종별란 1) 중 "엠프"를 "앰프(확성기)"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4189"  alt="img167544189" >
</img>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시설란 중 "법면"을 각각 "법면(비탈면)"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대상시설란 중 "소방시설" 을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로 하며, 같은 호의 점검횟수란 중 "매분기"를 "매 분기"로 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관리 세대 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결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4191"  alt="img16754419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06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관리 세대 수 제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 결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단서 삭제>
3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신  설>
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5
<신  설>
나. 하나의 주택단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6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단서 신설>
2.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 다만,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통해 단지 간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8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신  설>
제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관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1. 기계식주차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따를 것2.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3. 기계식주차장을 철거 또는 운행중지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
12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5)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이내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16
<신  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에 영 제5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0
<신  설>
4.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② (생  략)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7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9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1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생  략)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3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4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15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생  략)
제22조의2(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① (현행과 같음)
17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② (생  략)
제33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18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받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받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