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0 시행국방·외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 공포2026.7.30
- 시행2026.7.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0 (공포번호 00075)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수익사업의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공무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가보훈부령 제75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0일
국가보훈부장관 (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5463" alt="img1675454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5465" alt="img1675454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5467" alt="img16754546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5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3 | <신 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서를 재향군인회에 발급해야 한다. |
| 4 |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7조(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①·② (생 략) | 제4조(수익사업 승인 등의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
| 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6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