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1 시행국방·외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7.28
  2. 시행2026.7.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6)

2026-07-3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26호(2026.7.28)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방첩본부장
    23. 국방보안지원단장
  ③부터 ⑪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방방첩본부장
    23. 국방보안지원단장
  ③부터 ⑪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국군방첩사령관
3. 국방방첩본부장
5
<신  설>
23. 국방보안지원단장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 22. (생  략)
4. ∼ 22.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