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1 시행국방·외교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1. 공포2026.7.28
  2. 시행2026.7.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6)

2026-07-3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26호(2026.7.28)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5. 국군정보사령관
  ④부터 ⑪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5. 국군정보사령관
  ④부터 ⑪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국방정보본부장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5
5.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5. 국군정보사령관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4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6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