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1 시행국방·외교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 공포2026.7.28
- 시행2026.7.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6)
2026-07-3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26호(2026.7.28)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5. 국군정보사령관
④부터 ⑪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5. 국군정보사령관
④부터 ⑪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3. 국방정보본부장 | 3. 국방정보본부장, 국방방첩본부장 |
| 5 | 5.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 5. 국군정보사령관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군사기밀의 지정권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6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