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행 중

방첩업무 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3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6)

2026-07-3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26호(2026.7.28)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⑨부터 ⑪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⑨부터 ⑪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사. 국군방첩사령부
사. 국방방첩본부
10
3.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4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6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7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8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9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1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12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