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시행 중
방첩업무 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3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6)
2026-07-3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26호(2026.7.28)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⑨부터 ⑪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방첩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방방첩본부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⑨부터 ⑪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사. 국군방첩사령부 | 사. 국방방첩본부 |
| 10 | 3.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 | 3. 국방정보본부장 및 국방방첩본부장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3. “방첩기관”이란 방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 4 | 가. ∼ 바. (생 략)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6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7 |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생 략) | 제10조(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8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
| 9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11 | 4.·5. (생 략) | 4.·5. (현행과 같음) |
| 12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