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1 시행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7.28
  2. 시행2026.7.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6)

2026-07-31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통일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26호(2026.7.28)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군방첩사령부령) <제36526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방첩본부"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안보실ㆍ국가정보원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국방방첩본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