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31 시행국방·외교
국방방첩본부령
- 공포2026.7.28
- 시행2026.7.3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27)
2026-07-31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방첩사령부가 수행하던 방첩, 수사 및 보안 관련 기능을 각각 국방방첩본부, 국방부조사본부 및 국방보안지원단으로 분산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수행하던 「방첩업무 규정」에 따른 군 관련 방첩업무,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ㆍ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국방 사이버보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방첩본부를 신설하여 해당 업무를 이관하고, 국방부장관은 이관된 업무와 관련해 그 수행 원칙, 범위 및 절차 등이 규정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국방방첩본부의 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 관련 불법ㆍ비리 정보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도록 하는 등 국방방첩본부의 업무 수행에 대한 통제와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방방첩본부 소속 군인 등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등을 수행하는 감찰실을 두면서, 그 감찰실의 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등으로 보하도록 하여 감찰 기능의 독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소속 군인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관이나 다른 군인 등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지시 또는 요구받은 경우 감찰실의 장에게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운영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방방첩본부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527호
국방방첩본부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 중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 등의 업무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원 업무(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27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군방첩사령부령」의 규정 중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 방첩 업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군 관련 정보의 수집 등의 업무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지원 업무(같은 호 나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