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8 시행환경·에너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7.28
- 시행2026.7.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8 (공포번호 36535)
2026-07-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고체상의 연료로 만드는 자원화시설이 원활하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시설로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 시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ㆍ운영 계획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과 관련된 허가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535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제3호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은 제외한다)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35호,202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립하는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신 설> |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ㆍ운영 계획서(제3호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도면은 제외한다)와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 확보계획서(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 10 | <신 설> | 4의2.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14 | <신 설> | 3. 고체연료기준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3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4 |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7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8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1 | 5.·6. (생 략) | 5.·6. (현행과 같음) |
| 12 |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