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3 시행문화·체육·관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23
- 시행2026.7.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3 (공포번호 00642)
2026-07-23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인정 심사 시 국가유산청장이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않은 전승활동이 고려될 수 있도록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 서식에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산 관련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법 제12조"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380795" alt="img16738079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2호,2026.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