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4 시행교육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 공포2026.7.24
  2. 시행2026.7.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4 (공포번호 00391)

2026-07-24 시행

일부개정 · 교육부령 ·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21446호, 2026. 3. 5. 제정,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이하 "통합특별시 교육청") 출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배정 대상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시ㆍ도별 초ㆍ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하여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명칭 개정(안 제2조)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함
  나. 시도교육청별 초ㆍ중등 교사 정원 배정 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 별표 2조와 별표 3)
    1) 교육 현장의 정책수요 및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규모를 현행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5% 이내로 확대
<교육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교육부령 제2026-391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4일
          교육부장관 (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중 "99는"을 "95 이상은"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1을"을 "5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인원"을 "인원, 전년도 제2호 나목에 따라 추가 배정된 정원의 배치 실적"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99는"을 "95 이상은"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1을"을 "5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인원"을 "인원, 전년도 제2호 나목에 따라 추가 배정된 정원의 배치 실적"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91호,2026.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정원 배정의 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배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시행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립의 각급 학교에 국가공무원을 추가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별 정원 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