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7 시행농어업·먹거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7.27
- 시행2026.7.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7 (공포번호 00810)
2026-07-27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사용가능한 어구의 종류에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를 추가하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ㆍ정비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갖춰야 하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 사업장에서 제조ㆍ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 최초의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가 면제되는 사업장
<해양수산부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0호(2026.7.27)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10호,202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신 설> |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 2 |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
| 3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5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