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7 시행농어업·먹거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7.27
  2. 시행2026.7.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7 (공포번호 00810)

2026-07-27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사용가능한 어구의 종류에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를 추가하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ㆍ정비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갖춰야 하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 사업장에서 제조ㆍ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 최초의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가 면제되는 사업장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0호(2026.7.27)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10호,202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바.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2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1. 다음 각 목의 어구를 사용하는 방법
3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5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