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7 시행농어업·먹거리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27
  2. 시행2026.7.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7 (공포번호 00810)

2026-07-27 시행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 사용가능한 어구의 종류에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를 추가하고,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ㆍ정비하는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갖춰야 하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
    ** 사업장에서 제조ㆍ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 최초의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가 면제되는 사업장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0호(2026.7.27)
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나) 중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을 "기술사ㆍ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2) 다) 전단 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중 "경영관련 자료"를 "염전시설의 관리 및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810호,202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