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법·재판
집행관수수료규칙
- 공포2026.7.29
-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3274)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당" 부분은 삭제하고, 여비 부분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 공무원과 동액"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수정함(제22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4호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 공무원과"를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4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