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법·재판

집행관수수료규칙

  1. 공포2026.7.29
  2.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3274)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일당" 부분은 삭제하고, 여비 부분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 공무원과 동액"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수정함(제22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4호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중 5급 공무원과"를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4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
제22조(여비의 기준) 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의 제2호와 동액으로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