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법·재판
법원공무원규칙
- 공포2026.7.29
-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3275)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제한 요건 및 판단시점을 구체화하고 응시제한 횟수를 완화하며, 전입시험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고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별표 6의1)의 과목 및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이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안관리서기보 등 채용시험을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기 위해 시험실시의 위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 중에서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함(제55조제1항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6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 규정을 삭제함(제33조제5항 삭제) ○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고,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자격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변경함(제21조) ○ 전입시험의 대상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고 전입시험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제30조) ○ 채용ㆍ승진 및 전직 시험과목 배점 비율표 중에서 법원사무직렬의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을 일부 조정함(별표 6의1)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5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0조제1항 중 "국회"를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입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제33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
별표 6의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36691" alt="img1675366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36693" alt="img1675366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36695" alt="img16753669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5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응시할 수 있는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 제21조(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같은 요건에 따른 같은 직급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자격의 제한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 2 |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0조(전입시험) ①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전입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 | ② 전입시험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② 전입시험은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 5 | ⑤ 법 제28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6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8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4급까지, 같은 조 제2항제1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사람은 일반직 5급까지 승진임용될 수 있다. | <삭 제> |
| 8 |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 | 1.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④ (생 략) | 제33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
| 6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7 |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55조(시험실시의 위임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0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