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시행 중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9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7월 29일 (공포번호 03272)

9월 11일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을 "법"으로 약칭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445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을 "법"으로 약칭하기로 한 조문 이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명이 기재된 조문을 정비함(제5조제1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수행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6조제2항제3호)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2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을 "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2호,2026.7.2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7
3.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5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8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9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