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법·재판
집행관규칙
- 공포2026.7.29
- 시행2027.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3273)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집행관 인원을 조정하여 수원지방법원과 안양지원 간 집행관 파견근무를 해소하고, 제주지방법원 집행관 부담사건수를 완화함으로써 집행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처리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1명을 증원하고 안양지원의 인원 1명을 감원하는 한편, 제주지방법원의 집행관 인원 1명을 증원함(별표)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73호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
집행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집행관인원표 중 수원지방법원의 인원 "25"를 "26"으로, 안양지원의 인원 "8"을 "7"로, 제주지방법원의 인원 "5"를 "6"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73호,2026.7.29>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