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시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7월 28일 (공포번호 00477)
8월 1일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374호, 2026. 2. 19. 공포, 2026. 8. 1., 2027. 1. 1. 및 2028. 1. 1. 시행)됨에 따라, 기업 등이 안전보건 현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감독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참여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77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제20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77호,2026.7.28> 이 규칙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8조의2(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시의무자”라 한다)은 안전보건 현황을 대표자의 확인을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시된 안전보건 현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시의무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보건 현황 공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 <신 설> | 제23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 예외 사유)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해당 사업장에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장 또는 휴가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 5 |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205조(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