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1 시행안전·행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공포2026.7.30
- 시행2026.7.3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7.30, 가장 늦은 날은 2026.12.3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0 (공포번호 36548)
2026-08-0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7-30, 2026-12-03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난임휴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12. 3. 시행)됨에 따라, 난임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의 봉급ㆍ연봉 감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해당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4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호가목1)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제2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나목3)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제2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호나목3)에 따른 경력 중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한 획정은 제8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48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6년 12월 3일 제2조(자격증 취득 전 경력의 호봉 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수 계산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을 같은 조 제1항의 발령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비고 제2호,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및 별표 4 제2호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한 획정은 제8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
| 5 |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7호의3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 8 |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② (생 략) |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9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0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