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4 시행집·교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포2026.8.3
- 시행2026.8.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3 (공포번호 36551)
2026-08-0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분 기준을 정하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며,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주민대표단 구성ㆍ승인 절차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제2조제3항 신설)
철도ㆍ고속도로 등의 시설로 분리된 경우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는 등 시장ㆍ군수 등이 구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
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제18조제1항)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행위 제한의 절차(제1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고, 행위 제한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미리 고시하도록 함.
라. 주민대표단 구성 및 승인 절차(제21조의2 신설)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대표단의 업무 등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그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및 확인 방법(제21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기재사항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고,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서명동의서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2)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
바.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요건(제21조의6 신설)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단 구성 등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동의 인정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민 공람 기간 등 일정 기간 동안 동의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동의철회 기간의 기준을 정함.
사.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제2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주민대표단으로 하여금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자와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시행방식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 협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아.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제27조의3 신설)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제안서에 포함시키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51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
2.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
3.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는 제외한다)로 분리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가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하는 경우
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은 경우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을 "시장ㆍ군수등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및 총괄사업관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ㆍ통합ㆍ결합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ㆍ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16조제7항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법 제16조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하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1. 주민대표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ㆍ해임 방법
4. 주민대표단의 회의 개최, 의결, 의결결과 통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의 방법
5. 주민대표단의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
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업무
3.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
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
3.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3(주민대표단의 업무) 법 제18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작성
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의 관리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
4. 그 밖에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의 개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업무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
라.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사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
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
3. 전자서명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에 따른다.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의 동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람 기간의 종료일까지
나.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동의: 같은 항에 따른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2. 법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 이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전까지
3.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
③ 법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
나. 동의의 철회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1호에 따른 동의 철회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5. 협약등을 체결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명칭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 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⑤ 주민대표단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
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시행방식의 주요내용
나.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내용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협약등을 체결할 자를 공개모집할 것(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1호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공개모집할 것
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모집할 것
⑥ 주민대표단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총괄사업관리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토지등소유자의"를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를 "공동주택단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하나의"로 한다.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예비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전자서명동의서는 제21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이 된 전자서명동의서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51호,2026.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3호, 제18조제1호 후단,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전자서명동의서는 제21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본인확인이 된 전자서명동의서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신 설> | ③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1.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로 분리된 경우2.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경우3.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는 제외한다)로 분리된 경우4.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가 구분관리의 필요성,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개의 주택단지로 인정하는 경우가.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은 경우나.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분관리하는 경우 |
| 3 |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5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공람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7 | 3.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3.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동의서를 말하며, 이하 “전자서명동의서”라 한다) <후단 삭제> |
| 9 |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분할ㆍ통합ㆍ결합 대상인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을 것.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시장ㆍ군수등이 이미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동의를 받을 것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18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ㆍ결합하거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을 말한다)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2. 분할ㆍ통합ㆍ결합하려는 특별정비구역 또는 결합하려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및 총괄사업관리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를 말하며, 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3. 특별정비구역을 분할하려는 경우 분할 후의 각 특별정비구역이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할ㆍ통합ㆍ결합의 방법으로 추진하는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별정비계획의 수립ㆍ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1 | <신 설>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 |
| 12 | <신 설>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국토교통부장관: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행위를 제한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3.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13 | <신 설> | ⑦ 제5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 14 | <신 설> | ⑧ 법 제16조제7항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법 제16조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15 |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0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①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총괄사업관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해제 요청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8 |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이 경우 동의는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1.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동의하는지 여부 <후단 삭제> |
| 21 | <신 설> | 제21조의2(주민대표단의 구성ㆍ승인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이하 “주민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하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1. 주민대표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2.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사항3.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선임ㆍ교체ㆍ해임 방법4. 주민대표단의 회의 개최, 의결, 의결결과 통보,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의 방법5. 주민대표단의 비용부담 방법 및 회계ㆍ결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민대표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따른다.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2.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업무3. 주민대표단 운영규정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대표단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주민대표단의 대표, 감사 및 단원의 주소ㆍ성명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3.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대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2 | <신 설> | 제21조의3(주민대표단의 업무) 법 제18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위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의 작성2.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의 관리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접수4. 그 밖에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의 개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업무 |
| 23 | <신 설> | 제21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법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2. 법 제2조제6호나목의 사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나.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다.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라.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마.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이 경우 재산관리청은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3. 법 제2조제6호다목의 사업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4. 법 제2조제6호라목의 사업인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 24 | <신 설> | 제21조의5(동의서의 검인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받으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서면동의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었는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서면동의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검인을 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내주어야 한다.④ 법 제18조의4제3항에 따라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1. 전자서명동의서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2. 전자서명동의서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면동의서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3. 전자서명동의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다는 사실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 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서명동의서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⑥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에 따른다. |
| 25 | <신 설> | 제21조의6(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8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같은 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② 법 제18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1. 법 제18조의5제1항제1호의 동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람 기간의 종료일까지나.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단의 구성에 대한 동의: 같은 항에 따른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2. 법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 이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신청 전까지3. 법 제1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승인 신청 전까지③ 법 제18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을 말한다.1.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철회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가. 동의를 철회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나. 동의의 철회는 동의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2.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때 제1호에 따른 동의 철회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ㆍ고지할 것④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동의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 27 |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작성할 수 있다. |
| 29 | 4.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4.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 |
| 30 | <신 설> | 5. 협약등을 체결한 협약서 또는 계약서(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 31 | <신 설> | 6.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사업시행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 32 |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 33 |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예비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의 명칭을 말한다) |
| 34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사업시행자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 35 | 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3. 특별정비구역 또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37 | <신 설> | ⑤ 주민대표단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제1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가.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시행방식의 주요내용나. 체결하려는 협약등의 주요내용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협약등을 체결할 자를 공개모집할 것(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신탁업자와 협약등을 체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제1호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시장ㆍ군수등에게 확인받은 후 공개모집할 것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모집할 것 |
| 38 | <신 설> | ⑥ 주민대표단은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개최일을 기준으로 7일 이전부터 주민설명회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안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 39 | <신 설> | ⑦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40 |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이하 “총괄사업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 43 |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동의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제24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의 절차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삭제> |
| 45 |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건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 제27조(재건축진단의 완화 또는 면제) ①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전체 공동주택단지(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이하 “재건축진단”이라 한다)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재건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
| 48 | <신 설> | 제27조의3(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예비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예비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2. 특별정비구역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③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의 수용 여부 결정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49 | <신 설> | 제27조의4(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3.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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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② (생 략) | 제2조(노후계획도시 조성사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5 |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안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0 |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④ (생 략) | 제1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6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7 |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제21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19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20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6 |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② (생 략) | 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①·② (현행과 같음) |
| 28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6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41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4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46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4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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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