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4 시행경제·금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8.4
  2. 시행2026.8.4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4, 가장 늦은 날은 2028.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36561)

2026-08-04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8-01-0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을 개편하는 한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추가하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련 서식을 정하며, 법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 서류 추가(제5조의2제2항제6호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
  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의 절차 및 관련 서식 마련(제5조의6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취소 요청서의 서식을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개편(별표 1)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 가맹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종전의 기재사항 중 가맹본부의 인수ㆍ합병 내역 및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에 관한 정보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검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외함.
  라.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별 변경등록의 기한 개편(별표 1의2)
    장기 운영 가맹점에 관한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로 하는 등 신규 도입된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의 변경등록 기한을 정하고,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 등 기존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가맹희망자가 창업을 검토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부 정보의 변경등록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변경하여 변경등록 주기를 단축함.
  마. 과징금의 산정기준 개편(별표 4의2 제2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61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 중 "고시하는 광역시"를 "고시하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을 "않는 경우에는 직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직영점은 영업개시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를 "(대표자, 소재지, 직영점 영업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하여야"를 "등재하여 관리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부하여야"를 "거부해야"로, "통지하여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로 한다.
제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관리하여야"를 "등재하여 관리해야"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6제1항 중 "날 부터"를 "날부터"로,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중요사항""을 "이하 "중요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다목, 마목,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은 서류)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맹정보시스템에 등록취소된 사실 및 그 일시 등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8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제9조제4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 중이었으나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 시점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포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차대조표와"를 "재무상태표와"로,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를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로 한다.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6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제3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2028년 1월 1일
별표 1 제1호나목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나 시ㆍ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맹사업 담당부서"를 "정보공개서 업무 담당부서"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일
별표 1 제2호나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으로, "정보공개일"을 "작성 기준일"로, "영업표지"를 "영업표지, 업종, 경영 기간,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정보공개일"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중 작성 기준일"로, "영업표지"를 "영업표지, 업종, 경영 기간,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서 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서비스표, 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를 "내용, 서비스표 및 광고"로 하며,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고, 같은 목 1)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목 1) 단서 중 "재무제표"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개인사업자의 1)의 정보(정보공개 바로 전"을 "사업자의 1)의 정보(직전"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사목 중 "(가맹사업 관련 임원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임원을 나누어 기재한다) 및 정보공개일"을 "(가맹사업과 관련된 임원의 명단만 기재한다) 및 작성 기준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을 "해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작성 기준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인 경우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 정보(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자의 명칭, 가맹본부의 지분 중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는 지분의 비율 및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가 된 날을 포함한다)
별표 1 제3호라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를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을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수(연도별로 나누어 기재한다)"를 "수"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를 "가맹본부가"로,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을 "직전 1년간 매 분기 말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사업연도에 영업한"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3) 중 "바로 전"을 "직전"으로,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정보공개 바로 전"을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2)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장기 운영 가맹점 관련 정보
      1) 가맹사업 영위기간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전 3년ㆍ5년간 폐점한 가맹점의 총 수 및 평균 영업기간(각 폐점한 가맹점이 최초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폐점한 날까지의 일수를 평균한 일수를 말한다)
      3) 3년ㆍ5년ㆍ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수 및 해당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영업 중인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4)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일 이전 1년ㆍ3년ㆍ5년ㆍ10년 이상 각각 계속하여 영업한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
    하. 가맹점ㆍ직영점의 해외 진출 현황(진출 국가 및 국가별 가맹점ㆍ직영점 수, 최초 진출연도, 진출지역을 포함한다)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정보공개일"을 각각 "작성 기준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 중" 내역과 그"를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그"로 하며, 같은 목 4)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다른 대가"를 "다음의 다른 대가"로, "내역"을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6) 중 "채용 및 교육"을 "근무 및 채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 중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을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한과 하한"으로, "내역과 그"를 "내역과 그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ㆍ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그"로 한다.
별표 1 제6호가목2) 중 "그 직전"을 "그 상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 특수관계인이 관여하는 방법, 직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전단 및 같은 목 2) 중 "바로 전"을 각각 "직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7)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종료ㆍ해지 및 수정"을 "종료 및 해지"로 하며,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직전 3년간 매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된 각 계약에 대해 그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그 위약금 부담액을 각각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현황. 이 경우 계약이 중도 해지된 가맹점별 실제 위약금 액수는 평균 영업위약금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한다.
별표 1 제6호아목1) 중 "모집광고인지 등)"을 "모집광고인지 등) 및 판촉행사의 성격"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8호라목 중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을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각종 금융기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부업자를 포함한다)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명칭, 해당 신용 제공의 구체적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가맹점 개설 단계와 가맹점 운영 단계로 나누어 각각 기재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가목 중 "바로 전 사업연도"를 "직전 분기"로, "명칭 및 소재지"를 "명칭, 소재지 및 영업 개시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바로 전"을 각각 "직전"으로 한다.
      2) 제휴 계약에 관한 내역[「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등 제휴업체의 종류 및 명칭과 제휴계약의 거래 조건(제휴업체와 가맹본부 간 비용분담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별표 1의2의 변경등록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변경신고사항의 정보공개서 기재사항란 중 "나목(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정보만 해당한다)"을 "나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467"  alt="img167506467" >
</img>
별표 4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을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등"을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으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고의ㆍ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을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가맹본부의 조사협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항제2호, 제9조제4항("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의3제2항제2호의2,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553"  alt="img1675065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555"  alt="img1675065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557"  alt="img1675065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559"  alt="img1675065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561"  alt="img1675065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563"  alt="img16750656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61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항제2호, 제9조제4항("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의3제2항제2호의2,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바로 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6
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8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2.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직영점은 영업개시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직영점 영업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13
5.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4
6.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6.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5
<신  설>
7.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16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8
3. 사업자등록증(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3. 사업자등록증명(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19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22
2.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4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해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28
③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1
⑥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35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38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5조의6(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39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1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2. 별표 1 제2호가목, 다목, 마목, 바목,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44
<신  설>
⑤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은 서류)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5
<신  설>
⑥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46
<신  설>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맹정보시스템에 등록취소된 사실 및 그 일시 등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48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 중이었으나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제공 시점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종료된 점포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53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4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해야 한다.
55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제3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제3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7
1의2. 법 제31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6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무
58
<신  설>
1의3. 법 제31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6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3
<신  설>
2의2. 별표 1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변경 사항 및 변경 기한: 2028년 1월 1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② (생  략)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3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4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7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9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7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0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1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3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6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27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생  략)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2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0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33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34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삭  제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삭  제
36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7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40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2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4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47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9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0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5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56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9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0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6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6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