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1 시행경제·금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8.4
- 시행2026.8.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36562)
2026-08-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으로 주요 에너지 비용을 추가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40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주요 에너지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건설하도급 관련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정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의 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 등의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에 따른 서면 기재사항 추가(제3조제2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는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적도록 함.
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 정비(현행 제8조제1항 삭제, 제8조제2항 신설)
종전의 법률 위임에 따라 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 예외사유를 삭제하고, 원사업자는 1건 공사의 잔여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제10조의2제2항)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과징금 가중 등의 한도 상향(별표 2 제2호나목)
위반행위의 횟수 및 위반행위에 따라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의 수를 고려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의 범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으로 상향함.
마.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따른 벌점 경감 확대[별표 3 제3호가목1)]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점수를 ‘2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6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원재료"를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 중 "가격"을 각각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으로 한다.
제6조의7제5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5의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1)가) 및 나)를 각각 나) 및 다)로 하고, 같은 1)에 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1) 나)[종전의 가)] 중 "90% 이상"을 "90% 이상 100% 미만"으로 한다.
가)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비율이 100%인 경우: 2.5점
별표 3 제3호가목7)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62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점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누산점수 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법 제2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 2.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주요 원재료 및 주요 에너지 |
| 6 |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 4.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
| 8 |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6. 주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에너지 비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
| 14 | <신 설> | 5의2.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 |
| 15 | <신 설> | 5의3.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에너지 비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
| 19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2. 삭 제3.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삭 제> |
| 20 |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건 공사의 잔여대금(1건 공사의 공사금액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 21 | ③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22 |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 23 |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 24 | <신 설> |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25 | <신 설> |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 26 | <신 설> |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27 | ④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삭제> |
| 28 | <신 설> |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29 | <신 설> |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
| 30 |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1 |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⑥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3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다른 수급사업자와 관련된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수급사업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포함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생 략) | 제3조(서면 기재사항)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7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9 | 7. (생 략) | 7. (현행과 같음) |
| 10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 제6조의7(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 12 |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⑤ 법 제3조의7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13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6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17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 18 |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 32 |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 제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
| 34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35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