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7 시행산업·기업

발명진흥법 시행령

  1. 공포2026.8.4
  2. 시행2026.8.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36563)

2026-08-07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재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63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4항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4808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63호,2026.8.4>
이 영은 202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3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