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4 시행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시행령

  1. 공포2026.8.4
  2. 시행2026.8.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36554)

2026-08-0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관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바가지 요금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영업장 등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도록 등록기준을 개선하며, 그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55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바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12) 중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접수대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4) 영업장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별표 2 제2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52825"  alt="img16755282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별표 1 제4호바목(4) 또는 같은 호 사목(1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54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별표 1 제4호바목(4) 또는 같은 호 사목(1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