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5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 공포2026.8.4
- 시행2026.8.15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15, 가장 늦은 날은 2028.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36555)
2026-08-15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8-01-01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21023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을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으로 정하고, 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에 대한 기준을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대한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 산출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손해사정 관련 업무 종사 경력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555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2.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중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법 제3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로 산출한 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별표 2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66415" alt="img167566415"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요건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55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의5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요건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2. 농어업재해의 피해 정도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및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재해보험 발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농어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 |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4 | <신 설> | 제10조의2(보험료 할증 시 제외되는 손해)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의 범위 및 정도를 행정구역별ㆍ권역별 및 보험목적물별로 산출한 값의 상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 |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1조(변경사항의 공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8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10 |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11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삭 제> |
| 14 | 제20조의2 삭제 | 제20조의2(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7 |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2 | 나. ∼ 바. (생 략) | 나. ∼ 바. (현행과 같음) |
| 13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