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15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공포2026.8.4
- 시행2026.8.4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4, 가장 늦은 날은 2026.8.15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36556)
2026-08-15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8-04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재해의 발생 원인에 지진과 이상고온(異常高溫)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1022호, 2025. 8. 14. 공포, 2026. 8. 15. 시행)됨에 따라, 농업재해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병해충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556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상저온(異常低溫)"을 "이상고온(異常高溫)ㆍ이상저온(異常低溫)"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제5항"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각각 "피해를 입은 경우"로, "아니하여"를 "않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6항"을 "법 제4조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56호,2026.8.4> 이 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ㆍ홍수ㆍ호우(豪雨)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이상고온(異常高溫)ㆍ이상저온(異常低溫)ㆍ우박ㆍ서리ㆍ조수(潮水)ㆍ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
| 4 |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4조제5항에서 “재해로 인한 정전(停電)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란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설치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비상발전기가 가동하지 않아 발생한 정전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
| 5 | ④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 ④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비를 말한다. |
| 8 |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오염 방지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체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제3항을 준용하고, 수산동물 사체에 관하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
| 9 | <신 설> | 제16조(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의 통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를 입은 지역의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서면, 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3 |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② (생 략) | 제3조(재해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7 |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 제15조(동물 사체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