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6 시행기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공포2026.8.4
- 시행2026.8.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36560)
2026-08-06 시행
전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8. 6.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조)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둠.
2)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등으로 함.
나.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3조)
1)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둠.
2)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함.
다.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의 설치 등(제4조)
1)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및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둠.
2)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의 단장은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함.
라.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제5조)
1)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경우 이를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서의 경우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무총리는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사유서 및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소관 국가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 조치결과 또는 사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60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행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이 승계한다.
④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단의 행위 또는 지원단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지원과 관련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의 행위 또는 이행관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무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와 관련된 행위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이 승계한다.
④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단의 행위 또는 지원단에 대한 행위 중 종전의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의 지원과 관련된 행위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행관리단의 행위 또는 이행관리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