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06 시행국방·외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공포2026.8.4
- 시행2026.8.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04 (공포번호 36560)
2026-08-06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전부개정]
◇ 개정이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8. 6.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조)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둠.
2)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등으로 함.
나.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3조)
1)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둠.
2)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함.
다.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의 설치 등(제4조)
1)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및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둠.
2)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의 단장은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함.
라.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제5조)
1)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경우 이를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서의 경우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무총리는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사유서 및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소관 국가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 조치결과 또는 사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560호(2026.8.4)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560호,2026.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후단 삭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② (생 략) |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