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0633)
2026-08-30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6조제1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745" alt="img167506745" >
</img>
별지 제3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779" alt="img167506779" >
</img>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495311" alt="img167495311" >
</img>
별지 제5호의3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치시장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495451" alt="img167495451" >
</img>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781" alt="img167506781" >
</img>
별지 제34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붙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06783" alt="img167506783" >
</img>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21711" alt="img1676217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21713" alt="img1676217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21715" alt="img1676217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21717" alt="img167621717" >
[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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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나 영 제9조 및 별표 2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2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삭 제> |
| 5 |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제조ㆍ수입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6 |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제61조(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이하 “유지관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7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삭 제> |
| 10 |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12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8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9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
| 13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