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30 시행안전·행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공포2026.7.29
- 시행2026.8.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0633)
2026-08-30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의 개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검사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요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2조의3제2항제1호 중 "제1항 각 호의 기준을"을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장비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및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중 "광역시장"을 각각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6서식 중 "시ㆍ군ㆍ구 고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고시"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35999" alt="img1675359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36001" alt="img167536001" >
[별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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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단 신설> |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검사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며, 검사요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3 | 1.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4 | <신 설> | 1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및 검사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7 |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 제3조의2(주민대피지구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주민대피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해야 한다. |
| 8 |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3조의3(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의2제7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주민대피지구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대피지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 제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5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6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