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30 시행안전·행정

행정사법 시행규칙

  1. 공포2026.7.29
  2. 시행2026.8.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0633)

2026-08-30 시행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거나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행정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 중 제출서류 및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행정안전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행정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6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19호의6서식 뒤쪽 행정사정보시스템 이용 동의서란의 "행정사 자격증 및 실무교육 수료증"을 "행정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연수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장(이하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연수교육이 끝나면 그 교육과정을 마친 행정사에게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교육수료자 명단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5
4.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및 등기부등본 각 1부
<삭  제>
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행정사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제1호라목은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0
<신  설>
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11
<신  설>
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5조(행정사의 교육) ① (생  략)
제15조(행정사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3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의3(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영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이하 “법인업무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
1. 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의 경우
1. 제1항에 따른 법인업무신고의 경우
9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12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3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