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복지·건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공포2026.7.29
-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1193)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나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을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34 이상에서 100분의 38 이상으로 상향하고, 경증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을 전체 외래환자의 100분의 7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축소하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지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한편, 「간호법」에 신설된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배치기준을 신설하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을 삭제하며, 인력 기준으로서 간호사 수를 산정할 때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업무의 정책지원 기관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함.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93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제4호 및 제5호나목"을 "제4호, 제5호나목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ㆍ제26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로, "중앙응급의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한다.
별표 제3호나목 후단 중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를 "의사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간호사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며"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간호법」제32조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할 것
별표 제4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4"를 "100분의 38"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표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한다.
6. 공공성 및 중증ㆍ응급의료
가.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중환자실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나. 소아환자 및 중증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7. 비고
제3호사목, 제4호다목, 제5호나목 및 제6호의 기준은 제3조제4항에 따른 상대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의 구분란 중 "6인실"을 "6인실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의 7인실 이상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호의 간호사란 다음에 교육전담간호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497957" alt="img167497957"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정계획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3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정계획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 및 제5호나목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가목ㆍ사목, 제4호, 제5호나목 및 제6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 3 | ⑤ ∼ ⑧ (생 략)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