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29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7월 29일 (공포번호 01605)
7월 29일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05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전으로 한정한다)의 신청 2. 제1호에 따른 승인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자동이송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6 | <신 설> | 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오토발렛 주차장치가 포함된 기계식주차장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① 영 제27조제8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3. 「주차장법」 제2조제2호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
| 4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7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