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집·교통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6.7.29
-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29 (공포번호 01605)
2026-07-29 시행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2026.7.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605호,2026.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1호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2호 단서"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