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7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7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0 (공포번호 00646)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질학적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매장유산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중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과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구분하고, 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6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육상발굴조사기관"을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기관 종류(복수 선택 가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546453"  alt="img16754645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03"  alt="img167606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05"  alt="img167606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07"  alt="img1676063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09"  alt="img1676063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11"  alt="img1676063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13"  alt="img1676063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15"  alt="img1676063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17"  alt="img167606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19"  alt="img1676063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21"  alt="img1676063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23"  alt="img1676063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25"  alt="img1676063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27"  alt="img1676063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29"  alt="img16760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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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59"  alt="img1676063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606361"  alt="img16760636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6호,2026.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제14조(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고고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지질 분야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