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공연법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7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7월 30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7-30 (공포번호 00644)
2026-07-30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연 현장의 질서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연장운영자로부터 신고받은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통보하도록 「공연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4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의 협조기관란 중 "소방서(방재담당부서)"를 "소방서(방재담당부서)ㆍ경찰서(재난담당부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4호,2026.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